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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리뷰·후기

최저시급 2023 주휴수당 최저임금 월급 얼마

by 노초파 2023. 1. 2.

드디어 2023년의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모두들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해가 바뀌면 여러가지 제도나 규정,방침 등의 변동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그중에서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시급과 최저임금도 해마다 변동되는 것들중 하나입니다.

 

시급 2023

2022년 8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보다 460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하면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근무하고 201만 58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1,555원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등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시간급)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그로인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하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보다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월로 환산하게 되면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2,010,580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받을 경우
시간당 9,500원을 받는 경우 2023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일급으로 계산하여 받을 경우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일급 76,000원을 받는 경우 76,000원÷8시간=9,500원은 2023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주급으로 계산하여 받을 경우
1일 4시간,1주일(5일)동안 총 20시간 근로를 제공(개근)하고 주급 228,000원을 받는 경우
228,000원÷24시간=9,500원은 2023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24시간은 1주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
주 5일,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여 받을 경우
1주 40시간(1일 8시간,주 5일)동안 근로를 제공(개근)하고 월급 1,985,500원을 받는 경우
1,985,500원÷209시간=9,500원은 2023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209시간은 1주일 48시간(1주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4.35주)
209시간은 기본적으로 09시~18시까지 근무한다고 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주 5일로 계산하면 40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1일(8시간)이 추가되고 1주에 48시간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달을 4주로 계산하여 48X4=192시간이 되어야 맞지만 월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계산법으로 하면
4주 보다 2~3일 정도를 더해서 한달을 4주가 아닌 4.35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48시간X4.35주=208.8인데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예외사항은 비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예외사항은 비적용)

 

 사업장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 

고용주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엣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려야할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임금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급,주금,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금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받는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최저시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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